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부과액 평균 38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상향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소위 '꺾기' 행위를 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부과액 평균 38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상향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 경중과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꺾기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기존보다 1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과태료 부과상한 삭제로 꺾기 금전제재 실효성도 제고했다. 기존에는 꺾기 과태료 부과 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로 과태료 상한액을 정해 부과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됐다.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도 정비한다. 신설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하는 등 부당 행위도 불건전 영업 행위에 추가된다. 사모펀드(PEF) 설립이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 인수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