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4월 초 아내 이모씨를 학대한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방용훈 사장의 처가가 지난해 9월 숨진 방 사장의 아내 이모씨(당시 55세)를 학대한 혐의(특수존속상해 등)로 방용훈 사장의 자녀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방 사장을 이달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방용훈 사장 아내의 처가는 지난 2월 방용훈 사장의 자녀들을 자살교사,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피소된 방용훈 사장의 첫째 딸(33)과 셋째 아들(29)이 1차 조사를 받은 뒤 방 용훈 사장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방 사장이 아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이씨의 언니 집에 무단침입하려다 고소당한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내세우며 이씨의 언니가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이 지난 2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