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폭넓게 인정해 자본확충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IFRS17 시행 등에 대비해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험회사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2021년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가 늘었다. 보험사는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100%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보다 자본확충에 유리하지만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다. 재무 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선제적 자본확충에 대한 발행 허용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이나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 한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산출도 정교화한다.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해 산출하도록 개정한다. 경영실태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검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