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역 내 학교 용지 무상 제공 문제를 두고 수조원 대 소송전을 벌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교육청이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분쟁으로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 중단 사태까지 번질 뻔했으나, 국회와 교육부·국토부가 나서면서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 및 LH는 27일 '국회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식'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서 LH와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분쟁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에 학교용지법 취지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한해 개발지역 내 학교를 신설·대체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이 기존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해달라는 LH 요구에 따라 관련 절차도 진행된다.
LH와 교육당국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등을 개발할 때 LH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도 부담하게 한 제도를 두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겪었다. 법에서 학교 용지 무상 제공 대상에 공공 주택 지구 등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LH는 해당 사업지에서 학교용지 공급을 거부하고 과거에 낸 부담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15건 제기했다.
LH가 일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부담금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특히, 최대 1조원의 부담금을 돌려줘야 할 경기 교육청은 경기지역 기초단체에 신규 아파트 인허가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태는 점점 더 커졌다.
지난 3월 학교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용지 재원 조달 문제는 해소됐으나, 기존 소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여전히 분쟁 상태로 남아있었다.
사태가 커지자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기관들이 해결안 모색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서울·경기·인천교육청, LH공사가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 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LH가 모두 찬성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준식 교육부총리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번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의 법적 분쟁을 말끔히 해소하고 개발지역 내 주택공급 및 학교설립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협약 주요 내용>
▶법적 분쟁 관련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에 학교용지법 취지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등을 적용
▶LH 제도개선 요구 관련
- 수도권에 한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개발지역 내 학교를 신설·대체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은 기존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함
- LH는 위탁계약을 통해 교육청에 학교설치를 위탁. 다만 위탁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최소화(총 사업비의 0.5%)
- 시〃도교육청은 일정 기준에 따라 향후 학교설립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 지자체에 학교용지 해제(용도변경)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