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재산압류 정지 ‘106억 원 공탁...본안 판결 선고까지 정지’

법원 신격호 재산압류 정지 ‘106억 원 공탁...본안 판결 선고까지 정지’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압류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격호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격호 회장 측이 현금 106억 원을 공탁하면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압류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동빈 회장 등은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며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천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천126억 원의 증여세를 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