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가맹본부의 중요정보 허위 기재 여부, 지자체와 합동 점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 중요정보를 정보공개서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없는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편의점 업종 가맹점사업자와 간담회에서 “지자체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가맹사업법상 집행업무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법 집행 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지적하는 애로 중 하나가 가맹본부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 특히 장려금에 관한 것”이라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성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편의점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애로가 계속 제기되는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을 검토·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가맹점사업자 대표들은 “공정위 제도 개선, 법 집행 노력으로 가맹사업 환경이 개선됐다”면서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불리한 지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 해결 과제가 남은 만큼 공정위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