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화공단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L기업의 오 대표는 최근 명의신탁주식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사연인즉 2000년도 설립당시 법인설립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지인 A씨에게 발행 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지인A씨의 아들 B씨에게 상속세가 나왔다는 것이다. 아들B씨는 아버지 A씨가 명의신탁주식을 받았는지도 몰랐기에 갑작스럽게 나온 상속세에 당황했으며, 가뜩이나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상속세까지 나오게되니 오 대표를 찾아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 가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사실 오 대표는 기업이 해외진출까지 하는 등 날로 성장하면서 사업에 바빴고,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인 지인A씨와는 각별한 관계였기에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지인의 아들B씨가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는 상황과 생각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 납부액에 오 대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 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로 의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판결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 대표가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입증하면서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세금 부과 위험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L기업은 최초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때보다 회사 평가액의 상승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하면서 과세폭탄을 안을 위험이 매우 큰 상태이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의 발행이 어쩔 수 없었고, 비일비재한 일이었지만 명의신탁 주식을 방치할 경우 애써 가꾼 기업을 하루 아침에 망칠 수 있다. 만일 수탁자가 변심한다면 주식배당이나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신탁자 즉 기업대표의 경영권이 약해질 수 있으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실소유자를 입증하지 못해 기업이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위험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 또한, 지인의 아들B씨처럼 채무로 인해 수탁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면 명의신탁 주식이 압류될 수도 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되면 채권 상환자금은 신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수탁자의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세금 납부 부담까지 신탁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인 A씨처럼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으로 자녀가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험도 따른다.
이처럼 상당수 기업들은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발행했지만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며, 가업승계 시 보유지분이 부족해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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