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여금 신청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여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신청 자격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성립해야 한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요건으로는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재산요건은 2016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신청 제외자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만,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여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여금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모바일앱, ARS, 인터넷,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해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