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 수익정보 제공한 '치킨뱅이' 가맹본부 적발

공정위, 과장 수익정보 제공한 '치킨뱅이' 가맹본부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뱅이'의 가맹본부 원우푸드가 가맹 희망자에게 과장된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원우푸드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추정한 수익성 분석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가맹 희망자에게는 전체 가맹점 평균 자료인 것처럼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점 확장을 위해 정보력이 약한 가맹 희망자를 상대로 수익성을 부풀려 알리는 경향이 있다”며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