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부당요금·견인차 난폭운전, 처벌 강화

연말부터는 콜밴업체가 부당요금을 청구하다가 적발되면 즉시 운행권을 박탈(감차)당한다. 운전자 역시 첫 번째 적발시 자격정지, 2차 적발시에는 자격취소 된다.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 이용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법령 개정 작업 등 후속조치를 통해 올해 말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콜밴은 불법 택시미터기를 조작하거나 불법 호객행위를 해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최근 태국인 관광객 A씨가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이용했다가 택시 요금 5배인 80만원 바가지를 쓴 사건이 알려지면서 콜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업체에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취하고 콜밴 운전자에게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불법 호객행위를 한 콜밴 업체에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 운전자에게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각각 내린다.

승객에게 콜밴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신고운임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 역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취해진다.


국토부는 운전자 의사를 무시하고 무단 견인을 하거나 부당요금을 수취한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각각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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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