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 회장,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주가시세 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은 1일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세환 BNK 회장,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

성 회장 등은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주가가 급락하자 계열사 대표 등에게 거래업체를 통해 주식을 사들이도록 지시했다. 매수 상황을 보고받는 등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지주 그룹이 주가를 조작한 최초 사건이자 주가 조작으로 금융지주 회장을 구속한 첫 사례”라며 “준 공공기관인 은행이 갑의 위치에서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2014년 경남은행을 인수한 후 자본 적정성이 하락했다. 이듬해 9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1조15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위험자산이 증가하자 같은 해 11월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유상증자 영향으로 BNK금융지주 주가가 급락하자 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거래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했다. 부산은행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업체 46곳에 주식매수를 부탁하거나 권유했고 거래업체 대표들은 BNK금융지주 주식 390억원 규모(464만 5000여주)를 사들였다. 1월 7일 8000원이던 BNK금융지주 주가는 다음날 8330원까지 올랐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B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