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서로 다른 전공을 융합해 공부하는 융합전공 개설이 가능해졌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대학의 전공도 융합할 수 있다. 대학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학기제도 운영할 수 있게 돼 실습 등의 과정이 보다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융합전공제 도입, 다학기제·집중수업·전공선택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대학은 5학기 이상의 학기도 운영할 수 있다. 학과(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로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면, 종래 1·2학기와 여름·겨울방학을 대학 특성에 맞는 학기제로 재구성해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진다.

현재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기 위해 학과 조정을 거쳐야 했던 문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기존 학과(부)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전공의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학과(부)간 연계전공을 심화·발전시킨 형태인 '융합전공'은 동일 학위과정간 모든 학과(전공) 사이에서 개설할 수 있다. 국내 대학 사이 뿐 아니라 국내·외 대학 사이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소속학과(부) 전공 이수 필수제가 폐지되고,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국내·외 대학간)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도 도입된다.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일수가 기존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해 운영할 수 있다.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으며, 학생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집중이수할 수 있게 된다.
국내대학간 공동학위만 수여되고 복수학위 수여가 금지되었으나, 앞으로 국내대학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대학 학문공동체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