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관리 우수 중소기업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다음 달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1만3000개 사업장의 보험갱신을 돕는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도 개설했다.
3일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도입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자와 보험자가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은 보험가입 의무 대상이다. 환경책임보험료는 위험량에 비례한다.
시행 2년차 시점에 맞춰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4일부터 운영한다. 사업장에서 보험가입 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과 같은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환경관리 우수 중소기업 보험료 일부 지원 사업은 올해 더 많은 중소기업으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업체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다.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지원금 규모는 평균매출액 대비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 이내다.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매출액이 1억원 미만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같은 기간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책임보험 시행 첫해인 지난해 98% 가입률로 기존 자동차보험(89%) 등 대비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다. 환경관리 우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50개 사업장에 3억5000만원 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6억9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환경책임보험 시행 후 첫 갱신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