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 손쉽게 하는 법안 발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 손쉽게 하는 법안 발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개인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30일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려고 투자조합을 설립하려면 등록 신청 처리기간이 지자체별로 달라 지연되기 일쑤였다. 해당 조합은 제때 투자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

박정 의원실 측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처리 시한을 정해 해당 지자체에서 기간 내 조합 결성을 돕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모창업투자조합 활성화가 핵심이다. 조합 등록·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금 우선지원 등 필요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법률안 마련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랐다.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49인 이하 투자자를 모집하는 펀드다.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사모방식을 통해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투자자 참여가 어렵다. 반면 50인 이상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은 다수 투자자가 소액 출자금으로 참여 가능해 투자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투자 대상기업을 미리 선정해 펀드를 조성하면 투자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는 중소기업 손에 달렸다”면서 “이를 위해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와 창업 초기 기업 재정부담 완화,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