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한 점을 전제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12만쪽이 넘어 현재 복사 중”이라며 “기록 등사를 다 마치고 18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 중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며 검찰 측에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르·K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피해자가 기업체 대표인지 법인인지 △롯데로부터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아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왜 공범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최순실씨 측도 이날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롯데 70억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는데,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특수본 2기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이 다시 기소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자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며 “강요죄의 피해자인 롯데는 범죄자로 변했다.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 중 한 가지는 무죄인 만큼 피고인이 한쪽에 집중할 수 있게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 측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 만료를 감안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만 더 열고 23일부터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