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8월 전국 확대...중개사 인식 개선 시급

오는 7~8월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인중개업자 특별 전국 교육을 실시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공인중개업자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세종 등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7~8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 이자까지 수백만원(0.2~0.3%p)을 할인 받고 등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확정일자가 자동 신고돼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없다. 주택자금을 대출 받을 때 은행에 계약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중개인도 실거래가가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제때 신고하지 않아 연간 150억여원씩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등으로 확산됐다.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반발이 심해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시스템이 확산되면 공인중개사가 설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원 노출도 부담된다는 것이 이유다.

국토부는 임차·임대인이 거래안정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개소를 이용하는 거래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직접적 소득원 노출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전국 교육을 시작하고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중개사가 공인인증서 발급 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제휴를 추진 중이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KT넷의 대면 확인을 거쳐야 한다. 우체부 확인 방식이어서 발급에 2~3일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전국 통신사 대리점에서 아무 때나 대면확인 후 인증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기업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장려한다. LH 행복주택에 전자거래가 도입되면서 발급건수가 지난해 500여건에서 올해 2500여건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전자거래 가능한 중개소 마크를 별도 붙이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무엇보다 거래 안정성이 뛰어나 계약당사자와 중개업자 모두에게 이득인 시스템”이라면서 “올해 안착될 수 있도록 대대적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홍보하는 플래카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홍보하는 플래카드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