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승강기농공단지 등 2개 단지 투자촉진지구 지정

경남도가 투자촉진지구로 추가한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감도.
경남도가 투자촉진지구로 추가한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감도.

경남도는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2개 산단을 투자촉진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추가 지정한 산단은 함양 일반산업단지(22만8154㎡)와 거창 승강기농공단지(13만4317㎡)로 경남도는 지난달 투자유치심의회를 거쳐 4일 지정 공고했다.

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은 분양 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만3058㎡(1만평)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가 대상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하며 경남도 이외 지역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최대 1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 제도를 도입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주 사봉농공단지 등 18개 지구를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 및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정한 18개 산단에 605개 기업을 유치했고, 2만4687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현재 16개 지구는 분양이 완료돼 15개 지구의 지정이 해제됐다. 거창 석강 제2농공단지는 지난해 말 분양을 완료해 현재 지정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입주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이 분양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그동안 경남도가 투입한 투자촉진지구 인센티브는 입지보조금 150억 원, 시설·이전보조금 48억 원, 고용보조금 17억 원 등 총 108건에 215억 원이다.

신종우 경남도 미래산업국장은 “기계, 조선 등 경남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촉진지구를 추가 지정해 신산업분야 외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일자리를 늘려 경남의 산업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면서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