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시 원산지 심사 절차 간소화된다....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확대 시행

앞으로 중국에 수출할 때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관세청은 중국 세관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따른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시범 운영을 마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1200여개 품목에만 관세 인하가 적용돼 범위는 작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CO-PASS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관리·지원 시스템 표준 모델로, 국가 간 e-CO 자료 교환·진위 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을 브랜드화해 붙인 이름이다.

한·중간 APTA 원산지 자료가 교환되면 우리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빠르게 간편하게 APTA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중국 세관 수입 심사자가 수입 신고 내용과 APTA CO-PASS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으로 심사해 원산지 심사가 간결해지고,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진다.

물류 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 원본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물품을 창고에 보관해야 해 연간 6245억원의 물류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이광우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도 CO-PASS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CO-PASS 적용 대상 국가를 아세안, 인도 등 해외 통관 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FTA 체결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