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명의도용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금감원은 2003년부터 노출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10월부터 파인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송해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없애기로 했다. 그간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추가로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했다. 다만 할부·리스업 등은 금감원과 연결망이 직접 연결되는 회사부터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한 이후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도 발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업해 시스템을 일괄 정비하겠다”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계속 병행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