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25만대 리콜 여부 가르는 청문 시작

현대기아차의 12개 차종 25만대에 대한 리콜 여부를 가르는 국토교통부의 청문이 8일 오후 두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청문은 국토교통부가 5건의 결함이 발견된 12개 차종 25만대에 대해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5건은 국토부가 자동차안전연구원 기술조사와 2차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안전 운행에 지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사항들이다.

아반떼와 i30에서는 진공파이프 손상으로 브레이크 제동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하비에서는 바퀴와 축을 연결하는 허브너트 풀림현상이 드러났다. 제네시스·에쿠스에서는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로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싼타페·투싼·쏘렌토·카니발·스포티지에서는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으로 누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F쏘나타·제네시스·LF쏘나타하이브리드 등 3차종에서는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때문에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하면 화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회의 평가 결과다.

이에 대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고 비공개로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현대차)가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필요성을 강조한다. 청문당사자인 현대차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들이 참석해 리콜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통지한 후, 현대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차의 최종 확인 및 정정이 끝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해 국토부에 제출하며, 국토부가 강제 리콜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청문 결과에도 불복하면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개 사안에 대한 의견이 모두 오고갈 예정이어서 청문은 8일 저녁 늦게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날 청문을 계속할 수도 있다.

청문과 조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빨라도 이번 주말에야 청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25만대 리콜 여부 가르는 청문 시작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