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온라인쇼핑 사업자가 수입식품 구매대행 서비스 판매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계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영업 등록해야 하는 해당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쇼핑 채널에 공문을 보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한 판매자 교육를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근래 일부 사업자가 특별법을 인지하지 못해 무등록 또는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 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수입식품 수요 증가세를 감안해 법 준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제정된 특별법은 해외 판매자에게서 수입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사업자가 식약처장(지방청장)에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입식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 식품 등의 수입신고'도 필수다.
식약처는 이 같은 등록 사업자를 직접 방문해 법령에 따른 시설 구비 여부 등을 검사한다. 국민 건강에 유해 우려가 있는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별도 규정 없이 영업한 수입식품 구매 대행 사업자는 법령에 적합한 별도 판매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는 시설 구축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때문에 무등록·미신고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쇼핑과 이베이코리아는 미등록 수입식품 구매대행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최근 수입식품 판매자를 대상으로 영업등록 절차 및 위생 교육, 관련 법 조항을 안내했다.
네이버는 미등록 판매자에게 스토어팜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예고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에서 현행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상품을 확인하는 즉시 판매 중단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