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회장 조양호)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동반보호자 1인이며 이코노미석에 한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간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국내선 운임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