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이 마약 매수, 알선, 투약 혐의에 이어 음주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차주혁을 불기속 처분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4시5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 3월 강모씨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를 무상으로 넘겨받은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류를 총 5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마를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판매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