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액션플랜] 스핀오프 촉진, 부담금·법인세 면제…스타트업 열풍 '더 뜨겁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핵심 거점으로 '혁신 창업기업'을 지목했다. 창업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 화두였다. 새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 창업 생태계가 필수라고 봤다. 창업 부담을 낮추고 투자 생태계를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강화되는 형국이다. 이를 통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스타트업 열풍'이 202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혁신 창업기업 육성으로 16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분사 창업(스핀오프)'을 장려하고 혁신형 창업·벤처 기업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수준 투자·회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제도를 개선한다.

2022년까지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창업선도대학 등 기술창업 플랫폼을 활용해 혁신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4만개를 육성한다. 이 곳에서 16만개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 'C-랩' 프로그램 전용 공간 C스페이스
삼성전자 'C-랩' 프로그램 전용 공간 C스페이스

새 정부가 주목한 건 분사 창업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직원이 사내 벤처로 혁신 기술,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종국에는 별도 회사로 독립하는 모델이다. 삼성전자 사내 벤처 프로그램 '씨랩(C-Lab)'이 대표 사례다. 지난해까지 500여명 직원이 공모해 20여곳이 분사 창업했다.

새 정부는 분사 창업 기업을 3000개 육성하기로 했다. 사내 벤처가 분사 창업할 때 창업보조금과 연구개발(R&D) 활동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내 벤처 R&D 세액 공제 특례를 제도화한다.

문재인 정부가 분사 창업에 주목하는 건 내실을 갖춘 혁신 기업이 탄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스핀오프 기업 대부분은 기존 모기업 내부에서 검증된 기술로 창업한다. 기술이 성숙할 때까지 대·중견기업 울타리를 활용할 수 있다. 창업 멤버가 같은 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협업 역량도 뛰어나다. 신생 기업이 시장에 안착하기에 여러 모로 유리한 조건이다.

분사한 기업과 모기업이 '윈윈'하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 모기업은 사내 벤처 운용 과정에서 직원 혁신 역량과 연구 동기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스핀오프가 성공하면 두 기업은 우호 관계를 유지할 확률이 크다. 잠재적 사업 파트너를 확보한 채 기업 활동을 시작하는 셈이다.

스핀오프로 창업한 한 기업 대표는 “스핀오프를 통한 창업은 외부에서 시작하는 창업보다 여러 모로 유리하다”면서 “모기업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나올 수 있고 손발을 맞춰본 사람끼리 창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회사 밖에서 창업하면 알고 지내던 사람과도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기업에서 멤버가 찢어진다는 건 매우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스핀오프 기업을 비롯한 창업·벤처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 기업에는 지식재산권 취득 수수료를 100% 면제한다. 창업 후 3년 간 법인세(소득세)도 걷지 않는다.

각종 부담금 면제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한다. 기존에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에서 환경부담금, 재활용부담금으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면제 기한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수도권에서 창업할 때 따라붙던 규제도 과감히 덜어낸다. 취·등록세 3배 중과 규정을 폐지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수도권 창업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투자·회수 생태계 활력은 실리콘밸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까지 벤처펀드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 모태 펀드에 청년 계정을 신설해 '청년창업펀드' '엔젤펀드' 등 정책 목적성 펀드를 신설·확대한다. '벤처기업 투자법(가칭)'을 제정해 정책펀드를 통합, 금융(규제)이 아닌 기업 육성 관점의 투자 정책을 펼친다.

민간 투자, M&A 시장도 활성화한다. 자본금 50억원이 없어도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금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창투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일반 지주회사의 창투사 보유를 허용하되, 창투사 상장은 금지한다. 주요 주주의 부당이익 취득(편법 증여)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기술혁신형 M&A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다. 기술혁신형 M&A는 특정 기업이 인수 대상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인수하면 법인세를 낮춰주는 제도다. 지금은 기준가 130% 이상 가격으로 기업을 인수해야 혜택을 받는다. 이를 110%로 낮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꾼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