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인터폴 공조로 해외도피사범 덜미를 잡았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반제품 위조상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공급해 온 중국 측 제조·공급책 김모씨(56)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체포수배를 의미하는 적색수배(Red Notice)를 활용해 상표법 위반 해외도피사범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특사경은 지난 4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씨가 중국 옌타이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인터폴로부터 확인한다. 이에 수사관을 급파해 인천공항 항공사와 공항경찰대 협조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시가 107억원)을 국내 위조상품 판매책인 이모씨(55)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반제품 상태 위조상품을 한국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중국에서 제조한 반제품 상태 위조품을 국내로 반입해 완성품 형태로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덮쳐 코치, 토리버치 가방 등 위조품 11만여 점을 압수조치했다. 국내 판매책 이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씨(44)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제조·공급책인 김씨는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통할 가능성이 커 신병 확보가 필요했으나 중국 체류 중이라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경찰청 협조로 지난 2월 인터폴에 피의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피의자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피해를 예방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판매 사범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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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