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1순위 입주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이들에 대해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즉시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급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한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