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주식 이동 시 과점주주 검토해야 한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17/05/17/article_17204847454579.jpg)
주식 양도 또는 증여 상속으로 주식이 이동되는 경우 과점주주를 검토하지 않아 세금폭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이 이동되는 것은 과점주주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거나 증여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점주주를 검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주주 등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등이다.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과점주주 비율(증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는 취득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때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가 된(지분이 증가된) 때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립 시점부터 과점주주인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지만, 설립 당시 과점주주인 자가 이후 지분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차명 주식)을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식 명의신탁이 가지는 여러 불이익과 리스크를 가지고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식 명의신탁 환원 시 증여세와 각종 가산세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 다.
주식 명의신탁(차명 주식) 리스크
1. 명의수탁자 변심 - 명의수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2. 명의수탁자 사망 -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3. 가업상속 공제 –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주식 보유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4. 명의신탁 입증 문제 -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제시가 어려움
5. 환원 시 증여세 위험 – 주식 명의신탁 환원 시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발생이 될 수 있음
과점주주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서는 100% 과점주주로 설립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하겠다.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반대로 명의신탁 환원 시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양도 또는 증여로 진행 등)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 및 차명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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