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장애인고용 의무 외면...고용부, 장애인고용 저조 명단 공표

공공기관·민간기업 548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이 정한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그룹 등 22개 기업집단 계열사 34개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국회 등도 포함됐다.

NS홈쇼핑 장애인 근로자.
NS홈쇼핑 장애인 근로자.

고용노동부는 2016년 6월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548개소의 명단을 18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3.2%, 50명 이상 고용 민간기업은 2.9%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의무고용률 절반 수준인 공공부문 1.8%, 민간기업 1.35%에 미달하는 1042곳에 대해 올해 3월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할 것을 사전예고했다. 이 중 494곳은 이후 공표기준을 넘기도록 추가 채용하는 등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명단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명단이 공개된 548개소는 부문별로 국가·지자체 8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21개소이다. 국가·자치단체로는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는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기타공공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공공기관은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올랐다.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118개소를 비롯해 300명 이상 기업 521개소 장애인고용률이 낮았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 등 273개소는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삼성·SK·롯데·한화·두산·LS·에쓰오일·케이티앤지 등 8개소를 제외한 대림그룹 등 22개 기업집단 계열사 35개소도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지 않았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