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일곱번째)은 18일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05/954854_20170518160634_859_0001.jpg)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특정유해물질의 지도단속권을 환경부로 환원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의 배 이상이다. WHO 기준으로는 '위험' 수준이지만 국내 기준에 대입하면 '보통' 수준도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미세먼지 경각심이 낮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개정안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은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정부가 환경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해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해 온 폐단을 없애고 미세먼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법률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소량의 배출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오염물질의 독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해 인체 유해성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자체의 전문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특정유해물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대안으로 관리권한을 환경부로 환원하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