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의원, 미세먼지 기준 강화 담은 개정안 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일곱번째)은 18일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일곱번째)은 18일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특정유해물질의 지도단속권을 환경부로 환원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의 배 이상이다. WHO 기준으로는 '위험' 수준이지만 국내 기준에 대입하면 '보통' 수준도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미세먼지 경각심이 낮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개정안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은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정부가 환경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해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해 온 폐단을 없애고 미세먼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법률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소량의 배출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오염물질의 독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해 인체 유해성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자체의 전문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특정유해물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대안으로 관리권한을 환경부로 환원하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