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아워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아워홈이 유해한 상품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운영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으로 전송하면 그 정보가 즉시 유통업체에 전달돼 매장에서 판매가 즉시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가 부착된 매장이라면 어디서나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아워홈은 단체급식업장, 외식업장, 제조공장, 물류센터, 식자재 유통 고객사 등 전국 5000여 개 업장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위해상품 유통과 판매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에게 위해상품이 전해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아워홈 관계자는 “이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사와 고객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종합식품기업으로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제도는 2009년부터 식약처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업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온·오프라인 유통사 및 급식업장을 포함 전국 총 7만8000여 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