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이수 권한대행 지명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헌재소장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공석이었다.

김 내정자는 박 전 소장의 뒤를 이은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임기만료 퇴임하면서 권한대행을 맡았다.

김 내정자는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에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관에는 당시 야당 몫 추천으로 임관했다.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정당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 조항에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 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