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누구? '소수의견자...탄핵 당시 박근혜 세월호 당일 성실 의무 위배"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누구? '소수의견자...탄핵 당시 박근혜 세월호 당일 성실 의무 위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이수 후보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9기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거쳐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년 특허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으로 지냈다.



그는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며 반대했다.
 또한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 결정, 김영란법 합헌, 국회 선진화법 각하, 성매매처벌 위헌,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위헌 등에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배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낸 바 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