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1심 200만원 벌금형 납득 못해...제대로 붙어야죠"

김진태 의원 "1심 200만원 벌금형 납득 못해...제대로 붙어야죠"

김진태 의원이 재판부의 200만원 벌금 선고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태의원은 19일 밤 200만원 벌금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며 “아직 1심이다 2심에서 제대로 붙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진태 의원은 당선무효가 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