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게임업계 근로환경...장시간 근로에 임금 체불도 다반사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장시간 근로에 임금 체불까지 빈번히 벌어지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게임업계에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게임업계에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유명 업체를 포함해 게임업계 12곳을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게임업체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받지 못했다.

게임 산업 특징인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크런치모드는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장시간 근무 형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업체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을 계기로 한 대형 게임업체는 △2017년말까지 1300여명 근로자 신규채용 △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산업 전반적인 장시간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게임산업협회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크런치 모드, 포괄임금계약 등 게임산업의 공통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안을 수립·시행토록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난 넷바블게임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난 넷바블게임즈.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는 기획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