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자 부담금 면제 정책, 2022년까지 연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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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자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지원 정책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안),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3년 동안 공장 설립 등 기업 활동 관련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2만2000개 기업이 1314억원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지원정책은 오는 8월 2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이었지만 이번 의결로 기간이 2022년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정부 창업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신설법인 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며 “부담금 면제를 연장해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세부 부과요율·감면기준도 마련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 단순 매립·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내년 1월부터 부과된다. 정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 매립·소각 비용 차이 등을 고려해 매립시 ㎏당 10~30원, 소각시 ㎏당 1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전년 대비 4개 감소했다. 부담금 징수규모는 19조7000억원으로 전년(19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부담금 납부 주체인 국민에게 부과실적,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