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특허 침해 소송은 피고업체 법인 소재지에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판결로 그간 특허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이 집중됐던 쏠림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해당 법원을 찾아 특허수익화를 노리던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로이터 등 외신은 22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이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지를 피고 법인 소재지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미 대법원 재판부는 식음료업체 TC하트랜드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 침해 소송은 피고 본사가 위치한 관할지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8-0)했다.
발단은 지난 2014년이다. 경쟁사인 크래프트가 TC하트랜드를 특허 침해 혐의로 델라웨어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TC하트랜드는 자사 제품의 2%만 판매되는 델라웨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본사 소재지인 인디애나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델라웨어지법과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차례로 거절당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피고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이면 어디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TC하트랜드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고, 지난해 연말 상고 신청을 수용한 대법원이 이번에 끝내 TC하트랜드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전체 특허 소송 40%가 몰리는 텍사스 동부지법에 제기된 것은 아니었지만, 기술 혁신과 거리가 먼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소송이 다량 접수되는 특수한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판결로 특허권자에게 친화적인 소송 규칙과 배심원단을 보유했다는 평가 속에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소송이 몰렸던 현상은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법인이 많은 델라웨어나 캘리포니아 등에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스탠퍼드대 로스쿨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는 미국 특허 소송 40% 이상이 텍사스 동부지법에 집중되고, 그중 90%가량을 이른바 '특허괴물'이 제기한 소송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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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