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코스닥협회,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 지원 나선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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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와 공동으로 코스닥상장법인들의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코스닥법인들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정보가 공시 없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코스닥상장법인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정비해 체크리스크로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원칙 중심의 표준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주요 공시이슈 등을 추가해 코스닥상장법인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또 표준안에 따라 기업이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및 현장 상담을 지원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당수 상장법인들이 내부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 지분 양도 등 관련 공시정보를 최대주주로부터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연락체계 부실하거나 상장기업의 공시의무사항인 종속회사 경영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다.

이외에도 기업설명회(IR)을 실시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한 부정확한 언론보도나 풍문 등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 해명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거래소 측은 “최근 3년 연속 IR을 실시한 기업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 보면, IR를 하지 않은 기업이 부실징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와 협회는 표준 규정 마련 및 지원과 함께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도 밝혔다.

먼저 올 하반기에 코스닥상장법인들이 표준규정에 기초해 내부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또 4분기부터는 내부정보 관리 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은 법인은 불성실공시 심의시 벌점을 추가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