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자에게 보유 동물·생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인력, 보유 동물 관리계획 등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사는 동물들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에서 동물원은 동물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사육·전시하는 시설, 수족관은 해양(담수) 생물을 사육·전시하는 총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조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로 규정됐다.
등록 시 보유생물 질병과 인수공통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 수립으로 동물 서식환경 관리가 강화된다. 법 시행 후 동물원은 수의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보유 동물 종수 기준으로 40종 이하면 사육사를 1명 이상으로, 70종 이하면 사육사 2명 이상, 70종 이상이면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사육사 고용 기준은 동물원과 같다.
법 시행 이전 동물원과 수족관은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설립됐으나, 주로 전시·문화시설로 인식돼 시설 내 동물들의 서식환경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내 체험 동물원도 대부분 20종 이상 동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동물원·수족관법 상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시설도 최소한의 동·식물 서식환경 기준이 갖춰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동물원·수족관법 시행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동물 복지에 관한 인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