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특별이자를 부당편취한 4개 증권사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 신고없이 주택건설사업 시행업을 진행한 교보증권에도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4개 증권사에 CMA 특별이자 부당편취 관련 제재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결과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에 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NH투자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77만5000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고객 투자일임재산(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면서 예치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별도로 특별이자를 차등 수취하기로 한 특별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으로 나온 특별이자 상당액을 고객에 우선 지급하고 같은 금액만큼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하는 형태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금감원은 이날 부수업무 신고 없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교보증권에도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1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