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친동생이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우 전 수석의 동생(44. 7급)은 같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여성 공무원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동생과 A씨는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 씨는 자신을 험담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A씨를 불러 대화하던 중 A씨의 머리를 때렸다.
A씨 또한 우 씨를 밀치는 등 쌍방폭행으로 이어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밝혀졌다”며 “A씨에게 처벌을 원하면 즉시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양쪽이 같이 싸웠다면 둘 다 입건 시켜야 한다고 했더니 처벌 철회 의사를 표시했다”고 노컷뉴스에 말했다.
여주시는 양측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우 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