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코리아, 스마트배송 작업비 '정률제'로 바꾼다...셈법 바쁜 판매자

이베이코리아가 입점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스마트배송' 작업비(수수료) 기준을 정액제에서 판매가 기준 정률제로 전환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최근 스마트배송 작업비를 판매가 기준 3~5%로 변경했다. 작업비는 스마트배송의 포장 및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다. 그동안 상품 종류, 무게, 부피, 판매가격 등에 관계없이 개당 400원을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스마트배송을 이용하는 판매고객 상당 수가 정액제보다 정률제를 선호해 과금 정책을 개선했다”면서 “저가 상품이 많은 스마트배송 서비스 특성상 상품 관리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배송은 이베이코리아이 제공하는 묶음 배송 서비스다. 서로 다른 판매자 상품을 한 상자에 담아 배송한다. 여러 상품을 구매해도 배송비는 한 번만 지불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이달 오픈마켓 G마켓과 옥션에서 스마트배송을 이용한 고객 수는 작년 동기 대비 갑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손익 따지기에 바쁘다. 새로운 과금 정책으로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보는 사업자가 확연히 갈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3000원 제품을 팔면서 400원씩 지불한 판매자는 앞으로 최대 150원만 내면 된다. 반대로 고가 상품 판매자는 기존보다 많은 비용을 작업비로 지출하게 된다. 이베이코리아는 판매자 편의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일정 비율로 작업비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이베이코리아가 택배사나 물류업체처럼 무게와 부피를 작업비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품이 다른 제품보다 적은 배송비를 적용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정책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배송 전문관에서 2만~3만원에 판매하는 쌀 10㎏는 23만원 상당 휴대형 전기면도기(약 300g)보다 작업비가 적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배송 작업비는 포장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이용료”라면서 “실제 배송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외형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베이코리아, 스마트배송 작업비 '정률제'로 바꾼다...셈법 바쁜 판매자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