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의료 자문한 병원 이름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 이름이 어딘지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 관행 개선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험사는 의료자문 받은 병원 이름과 전공과목, 자문 횟수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제3의료기관 자문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자문 병원과 자문 내용을 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제3의료기관 선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때는 금감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전문의학회 등을 통한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가 지급 거절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한 자문내용을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회사가 자문한 의료기관이 아닌 제3의료기관에 자문해 지급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감정 분쟁해결 매뉴얼'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도 개선한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2005년 개정된 이후 10년 넘게 쓰이고 있다. 다른 법령의 장해 기준이나 의료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장해상태를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자문의 소견만을 가지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함으로써 보험계약자 권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료기관 선정 및 의료자문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의료감정 분쟁 해소 및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 의료 자문한 병원 이름 확인 가능해진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