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들에게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한 이후 처음있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다. 과징금 뿐 아니라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혐의자도 추가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어 '한미약품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 과징금 총 24억원을 부과했다.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투자자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다.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베링거인겔하임 기술계약 해지 사실은 내부직원으로부터 유포됐다. 한미약품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A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직원 B에게 전달한 것이 발단이었다.
미공개 정보는 내부 직원으로 시작해 가족, 학연·지연 등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번졌다. 1차 정보 수령자 B는 이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인사팀 직원에게 전달했다. 인사팀 직원은 전화로 지인에게, 지인은 다시 고교 동창에게, 고교 동창은 고교 후배에게, 고교 후배는 전 직장동료에게 전달했다. 광고팀 직원은 임원간 대화를 통해 이 정보를 듣고 직장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이 직장동료는 자신의 부친에게 전화 통화로 정보를 전달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 직원, 지주사 및 계열사 직원, 개인·전업투자자에는 손실 차익 규모에 따라 최소 2220만원에서 최대 13억452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금융위는 자본시장 신뢰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조사경과, 자료:금융위원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