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국세청, 일자리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https://img.etnews.com/photonews/1705/958000_20170528195806_339_0001.jpg)
국세청은 지난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와 유예 대상이 되려면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야 한다.
사업에 실패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재창업을 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를 없애주는 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 1억원 규모의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 후 “문재인 정부 공약인 조세정의 실천방안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세정으로 공정세정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