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구외대·한중대에 대한 학교폐쇄 사전 절차 추진

교육부가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한 대구외국어대학교와 교직원 임금을 제불한 한중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29일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와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에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행정상 의무 이행 촉구 통지)했다고 밝혔다.

대구외대는 대학설립인가 당시 허위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한 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학교교육 용도로 받은 대학발전기금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한중대는 333억원의 교직원 임금 체불, 승인받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 미보전 등을 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6월 18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학교 폐쇄 명령을 할 예정이다. 대구외대만 설치·경영하는 경북교육재단은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폐쇄 예정 대학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잠재적 신입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구외대·한중대에 대한 학교폐쇄 사전 절차 추진
교육부, 대구외대·한중대에 대한 학교폐쇄 사전 절차 추진

교육부, 대구외대·한중대에 대한 학교폐쇄 사전 절차 추진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