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휴대용 선풍기 충전기 10개 중 3개 불법 제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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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작위로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3개가 불법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리튬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가 시중에 판매됐다.

리튬전지 충전지는 지난해까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고밀도)인 제품에 한해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다. 국표원은 전자제품 충전지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400Wh/L 미만(저밀도) 충전지로 안전확인신고 대상을 넓혔다.

무작위 조사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리튬전지) 중 7개가 고밀도 제품인 반면, 3개가 저밀도 제품이었다. 올해 1~5월 중 안전확인을 신고한 총 640개 충전지 중 31%인 201개 전지가 저밀도 제품인 점과 유사한 비율이다.

국표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제품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품목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는 사실관계 의견 제시 기회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 수거·파기 등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는 소비자단체,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협력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충전지의 안전확인 미신고 여부에 대해 6월부터 3개월 간 점검한다. 저밀도 제품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충전지를 사용하는 LED 랜턴, 전자담배, 블루투스 스피커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는 충전지 안전성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