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용찬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당했다.
29일 청주지검은 "지역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나 군수가 지난해 12월 14일 한 단체의 관광버스 여성 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했다" 면서 찬조금 제공을 기부행위로 판단, 또 나 군수는 선거를 앞 둔 기자회견에서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나 군수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종 비위로 징역형을 받은 임각수 전 군수의 직위 상실로 괴산군수 보선이 치뤄진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