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아내 '부정취업' 의혹…자격 미달에도 채용돼 논란

사진=TV조선 캡쳐
사진=TV조선 캡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가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공립 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부인 조 모 씨가 2013년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취업할 때 토익 점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씨가 재계약을 통해 4년간 근무한 기간에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017년 재선발 공고에 응시할 당시에도 토익 점수 901점 기준을 넘지 못했으나 재임용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고된 지원서 제출 기간이 2013년 2월 1~5일이었지만, 조씨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제출 일자는 이를 넘긴 2월 19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긴 것은 맞지만, 다른 응시자가 없어 채용 자체가 유찰됐기 때문에 부인이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