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엄격해진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과 금고로 확대 적용되면서 객관적 소득 증빙과 원리금 분할상환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제2금융권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6월 1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금고에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했다.
소비자는 상호금융에서 대출받기 위해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우면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 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다. 인정소득은 고객이 제출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평가사 '소득예측모형'으로 추정한 연소득이다.
신규 주택자금 대출과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 분할상환을 준용하도록 했다. 대상, 범위는 상호금융 특성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만기 3년 이상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 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대출 등은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대상이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매년 대출 원금 30분의1 이상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분할상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만기 연장기간 등을 제한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대상은 신규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이 전 금융 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대출 등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한다”며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조합과 금고도 대출관행을 선진화해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타업권과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