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기어S3'가 삼성페이 단독 결제를 지원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라는 민원에 정부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어S3 사용자의 민원 제기와 관련 과장·허위 광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실을 민원인들에게 최근 통보했다.
기어S3는 지난해 11월 출시 전 스마트폰 없이 단독으로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주목 받았다. 그러나 출시 초기 기어S3로 삼성페이 결제는 불가능했고, 최근 관련 기능을 추가했지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이 필요해 단독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
기어S3 사용자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 정부에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위법성을 검토했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한 민원인에게 통보한 답변에서 “작년 9월 1일자 삼성전자 보도 자료는 기어S3 최초 출시에 따른 소개 내용인 점, 해당 자료 말미에 '상기 언급된 기능, 성능, 디자인, 구성요소 등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사양은 현재 시점에서의 사양을 의미하고 국가별 출시 제품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허위나 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블로거의 기어S3 설명회 후기는 삼성전자가 작성한 게 아니며, 삼성전자 설명회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도 삼성페이 단독 결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어S3 사용자 불만은 여전하다. 삼성전자 보도 자료 등을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정부 차원 행정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향후 단독 결제 가능 여부는 삼성전자와 카드사간 협상에 달렸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단독 결제가 어려운 이유를 확인했다”며 “국내 카드사가 스마트폰 외에 기어S3에 카드 복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드사가 보안 정책상 하나의 카드 정보를 하나의 디바이스에만 담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스마트폰에 카드 정보를 담으면 스마트워치에는 담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국내 카드사와 원만히 협의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삼성 측도 '협상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카드사로서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라며 “(단독 결제가 가능하도록)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공정위가 내린 결론인 만큼 따로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